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 해산급여 7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 진료비를 작년에 이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