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의무화… 주민 홍보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