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정윤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없는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주변 외곽녹지를 집중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외곽녹지는 면적이 184,629㎡로 전체 청사면적(518,338㎡)의 3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