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7. 1 ~ 8. 31, 집중단속 기간 9. 1 ~ 9. 3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신고 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