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산소방서는 화재 초기 피해를 현격히 줄여 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층별 소화기는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