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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