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2개월 걸쳐 세금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재산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분할납부를 7월 납기분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납세담보 없이 2개월에 걸쳐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