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씨(62, 가명)는 업무를 볼 겸 은행에 들렀는데 은행원이 “VIP고객에게만 파는 상품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절대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는 안정적인 상품이다”고 설득해 은행원이 표시한 계약서 부분에 서명을 했다. 얼마 후 독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100% 가까이 돼 은행만 믿고 있었던 김정현씨는 하루 아침에 수중의 돈을 잃어버렸다.

지난 9월 26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상품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4개월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6% 밑으로 떨어지면 전액 손실 구간에 접어드는데,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619%로 마감해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DLS(파생결합증권),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는 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