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받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함안군은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최대 13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수급자·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게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예정 임대주택은 칠원읍‧함안면‧산인면 소재 아파트·단독주택으로 주택 소유주는 해당주택의 총 공사비를 최대 1360만 원 지원받는다. 또한, 리모델링 후 선정된 입주 희망자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4년 동안 전·월세로 의무 임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