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 및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 및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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