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7천건에 667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