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환경이사회가 6월 29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정유업계 등은 합의 내용이 일부 합성연료 사용의 여지를 남긴 것에 안도했다

이사회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을 수용하는 대신 집행위가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O2 무배출 연료 등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 이를 평가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무탄소 연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독일의 제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