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21.12.15.)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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