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9일까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