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