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동주택 747개소 실시완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5층 이상 15층 이하)와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총 7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