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형건축물 1,346개소, 적극적인 위생 관리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 검사 실시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 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