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른 임시운행 사업자 공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4일(월)‘2022년 강릉시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임차용역’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지정‘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내 관광형 임시운행 실증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강릉을 비롯한 추가 7개 지구를'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차법')에 따라‘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고시하였고, 강릉시는 자율주행 민간기업 최대 5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운행지구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2022년 하반기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