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시정명령 등 노동부 보고 의무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근로기준법 개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