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사람중심 교통문화의 첫 걸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시 정지하면 됐지만, 7월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색깔에 관계없이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췄다가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