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따라 전용주차구역‧충전소 확충… 7월28일부터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관내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나선다.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 의무 대상시설․설치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강남구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