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결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며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