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까지 주‧야간 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