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고충 민원 등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