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2009년 농지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가 재개정됨에 따라 각 읍·면에 총 6개소를 설치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 농지 취득 및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