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공고문을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