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점용허가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설치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