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