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수준 강화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