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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