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친환경자동차법'개정 시행…충전방해행위 적발 월평균 17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