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온라인 접수…현장접수 7월 11일부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