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대표이사 정동수)가 김대균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피에스엠씨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재무제표 건, 이사보수한도 건, 감사보수한도 건, 정관 일부변경 건(이사의 수 변경), 이사 선임 건, 감사 선임 건을 모두 가결했다.
피에스엠씨(대표이사 정동수)가 김대균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피에스엠씨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재무제표 건, 이사보수한도 건, 감사보수한도 건, 정관 일부변경 건(이사의 수 변경), 이사 선임 건, 감사 선임 건을 모두 가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