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24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년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