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자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하거나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반려견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및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