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20.3.3.) 일부개정 이후,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개별 우편안내 등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