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7.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