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차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 2400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