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660여명 작성…신분증 갖고 방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제도’를 안내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