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총 6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며, 급여자격과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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