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2년 2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10명과 노동자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운영 중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2년 2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10명과 노동자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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