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 감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산불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 상황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