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 사업소 현황 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조사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