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