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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