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2026) 수립·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설명이 어려울 경우 앞으로는 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설명이 쉬워지며,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 소화전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