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