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립 유치원 급식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6월 29일 시행)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