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2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광지구 434필지/416천㎡, 용면2지구 566필지/475천㎡ 중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정된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