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 대상으로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